※ "도검(刀劍)"이란 ① 월도, ② 장도, ③ 단도, ④ 검, ⑤ 창, ⑥ 치도, ⑦ 비수, ⑧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 ⑨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 이상이고,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만 해당), ⑩ 그 밖의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을 말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항).
"음란물"이란 그 내용이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키고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부호, 문서, 도화, 영상, 동영상 등을 말하는데, 음란의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라 무엇이 음란물이냐의 구체적인 판단에서는 결국 법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형법」 제243조에 따르면,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이나 그 밖의 물건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쇼핑몰에서 광고선전을 하여 ‘물건 형태(오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 DVD 등)의 음란물’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은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43조).
또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또는 연간 제조량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 전단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제4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61조제4호).
※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해서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됩니다(「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주류를 통신판매(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음식과 함께 주문 받은 주류를 배달하거나, 소매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주류 통신판매로 보지 않음)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제1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 "주류"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 및 그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류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된 것을 말합니다(「주세법」 제2조제1호 및 「주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함)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출국장 내 인도장에서 여권, 항공권 등을 확인 후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시내면세점 사업자
√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에 대해 교환권을 배부하고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주류와 교환하도록 하는 항공사업자 또는 선박사업자
이를 위반해서 주류를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조세범 처벌법」 제6조).
인터넷 판매 방법
주류의 인터넷 판매는 다음과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해야 합니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조).
주류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려는 주류제조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제1항).
√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
√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를 통신판매 시작일 15일 전까지 주류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판매일자, 상품명, 수량, 판매금액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주세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다만, 주류 통신판매 제조자가 3.~7.의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서 판매하는 전통주에 대해서는 주류 통신판매기록부를 작성·보관 및 제출할 필요가 없음
√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할 것
√ 다음을 이용하여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통신판매를 할 것(다만, 전통주를 해외에 판매할 때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