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자격에 관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제1항).
※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자를 말함)의 법정대리인이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제1차로 친권자(부모), 제2차로 미성년후견인이 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친권자가 없거나 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911조 및 제928조).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인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하는 자가 되나, 지정이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1조 및 제932조). 다만,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영업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950조제1항제1호).
미성년후견감독인은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미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2 및 제940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