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양자입양으로 인하여 친양자의 인적사항(예금·보험계약 등의 명의)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친양자입양 전후 친양자의 동일성을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
1) 은행·보험회사 등 그 기관 명의로 작성된 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
2) 친양자입양 전 친양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통장·보험증서 등 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서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는 경우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해서 신청하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