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둘 이상 존재하는 위법한 상태이지만, 그 자체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취소사유가 될 뿐입니다(「민법」 제816조제1호).
본인과 전(前) 배우자·재혼 배우자의 관계
중혼을 이유로 나중에 한 혼인(재혼)이 취소되지 않는 한, 전혼과 후혼 모두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중혼자인 본인은 전 배우자뿐만 아니라 재혼 배우자와도 법률상 부부로서 그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중혼이 취소되지 않은 사이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전 배우자와 재혼 배우자가 모두 본인의 상속인이 되며, 반대의 경우에도 본인은 전·후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게 됩니다.
한편, 중혼을 이유로 재혼이 취소되면 전 배우자와만 법률상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재혼 배우자와의 부부관계는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