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소송의 원인
소송의 제기권자
혼인적령(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중혼(重婚)인 경우
당사자, 배우자, 직계혈속,4촌 이내의 방계혈족,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