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혼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가족관계등록부의 구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가(家)를 편제하고 가족들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던 호적과 달리, 호주를 없애고 가족을 각 개인으로 구별해서 1인당 1개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는 때에는 양모와 친생부를 각각 부모로 기록)
√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배우자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모든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