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혼(前婚)이 이혼으로 해소된 후 재혼한 경우 전혼에서 생긴 인척관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혼하면 전(前)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75조제1항). 여기서 전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이란 배우자의 혈족(시부모, 장인·장모, 처제, 시동생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를 말합니다(「민법」 제769조).
전(前) 배우자의 사망·실종선고 후 재혼한 경우
전혼이 배우자의 사망·실종선고로 해소된 경우라면 이혼한 경우와 달리 생존 배우자와 사망(실종선고를 받은)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게 되면 그 때부터 전혼에서 발생한 인척관계가 종료됩니다(「민법」 제775조제2항).
재혼 후 배우자의 대습상속권(代襲相續權) 소멸
배우자가 재혼하면 전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하므로, 전 배우자의 사망(실종선고) 후 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이 사망했을 때 전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대신해서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습상속권도 함께 소멸합니다(「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