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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 재혼 개관 > 재혼 성립 >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의 재혼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의 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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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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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 상태
사실상 이혼이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혼 후 재혼할 수 있는지 여부
우리나라 법은 ①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②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
제840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제78조
).
따라서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재혼하려면 위의 법적 이혼절차를 밟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
제810조
,
제840조
및
제843조
).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 이중[전혼(前婚)과 후혼(後婚)]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중혼(重婚)상태 발생하여 후혼, 즉 재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중혼적 사실혼인 경우)
√ 재혼취소사유는 아니지만 전혼의 배우자(법률상 배우자)가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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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 금지 및 혼인취소
중혼 금지 및 혼인취소
우리나라 법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중복해서 혼인(혼인신고를 마친 혼인)하는, 이른바 중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10조
). 중혼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816조
제1호), 중혼을 이유로 나중의 혼인(재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혼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청구는 중혼 당사자 및 그 배우자(전·후혼), 직계혈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중혼이 존속하는 동안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8조
). 판례는 중혼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중혼관계 해소)한 후라도 전혼의 배우자 등이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므907 판결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므9 판결
등).
※ 혼인취소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결혼준비자
』의 <
결혼 알아보기-결혼-결혼의 무효·취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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