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의 제1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례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 시(市)·군(郡) 법원의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합의부가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합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제2항, 제28조제2호 및 제34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