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의 지정

1회 변론종결 원칙
√ 최초의 기일(期日)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할 것
√ 최초의 기일 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 서증(書證)을 제출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본 2통을 첨가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1을 더한 통수)
√ 증인신문(訊問)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와 동시에 신문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 4통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더한 통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우편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4항)

공휴일·야간의 개정(開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