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正本)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부여합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原本)과 정본에 적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2항).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3항).
따라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됩니다(출처: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