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결정에 따른 이행권고

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副本)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附記)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2항).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 송달(送達)
※“송달(送達)”이란 법원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우편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