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 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 「민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에 규정된 소의 소장의 경우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
인지액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
※ 다만,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단서).
※ 인지액의 현금납부 범위
소장 등에 첩부(貼付)하거나 보정(補正)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인 등은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2항).
신청인 등은 위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제외)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소 가(訴價)
첨부인지액
1천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1만분의 45 + 5천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1만분의 40 + 5만5천원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 1만분의 35 + 55만5천원
계산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이 1,500만원일 경우 (1,500만원 × 45/1만) + 5천원 = 72,500원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않고 한 신청은 부적법합니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정(補正)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1항).
그러나 위에도 불구하고 소장, 당사자참가신청서 또는 재심·준재심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서류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
소 가(訴價)
첨부인지액
3천만원 이하
1천원
3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1만원
5억원 초과
5만원
송달료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법원이 소송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는 당사자는 그 소송행위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하되, 송달료는 원고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당사자가 송달료를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함)에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을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 송달료영수증 각 1통을 교부받아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본문).
※ 다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때에는 수납은행은 송달료납부서, 송달료 영수증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납부인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