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적”이란 사건(특히 제1심사건)에 대해 어느 소재지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지를 정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관련지점을 말합니다. 보통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재판적은 피고의 편의를 위해 피고와 관련된 곳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되는데, 이를 “보통재판적”이라고 합니다.
※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A가 부산에 사는 B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면 B의 주소지인 부산에 보통재판적이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5조제1항).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5조제2항).
다음의 경우에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 아닌 곳(특별재판적)의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조).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居所地)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조).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해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조).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조제1항).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조).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조).
※ 위의 특별재판적 이외에도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
재량에 따른 이송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제2항).
※ 다만,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제4항).
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해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재판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제3항).
※ 다만,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조제4항).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의 경우에는 이송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