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등 소장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補正)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및 제254조제1항).
원고가 이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補正)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却下)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2항).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2항 및 제3항).
※ "즉시항고"란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신속한 사건해결을 위해 결정·명령이 고지된 날부터 통상 1주일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참조).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