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조정, 제소전 화해,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 등이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민사조정법」 제1조), 민사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민사조정법」 제2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및 제29조).
“제소전 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민사에 대한 다툼을 미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참조).
화해가 성립하여 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대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의 신청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審問)하지 않고 그 결정을 하게 되며(「민사소송법」 제467조), 이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取下) 또는 각하(却下)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및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
※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가 채무사실은 인정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이미 갚았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보다는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27조).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2조).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審問)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3.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4.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準用)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4조).
지급명령의 신청이 「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적용의 요건) 또는 「민사소송법」 제463조(관할법원)에 어긋나거나, 신청의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却下)해야 합니다. 청구의 일부에 대해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해서도 또한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5조제1항).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補正)하도록 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1항).
채권자가 이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却下)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2항).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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