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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 > 소액사건재판의 개관 >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 소액사건재판의 관련 법령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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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 관련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과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2항).
그 밖의 관련 법령
「법원조직법」
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법원조직법」 제1조
) 법원의 권한, 종류 등을 정하고 있으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은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은 민사소송절차에서 인지에 관한 사항을,
「민사집행법」
은 강제집행, 경매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
제7조
,
제10조
및
제11조의2
를 준용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
민사소송과 소송 전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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