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액심판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제도라는 것이 있어 간편한 절차만 거쳐도 판결을 받은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행권고결정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A.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전부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①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②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③그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는 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단서).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附記)하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2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제2항). 이행권고결정은 ①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때, ②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③이의신청이 취하된 때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소장이 접수되면 형식적 하자(瑕疵)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55조 및 제256조제1항).
소장이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주소보정(補正)명령에 따라 주소를 보정하여 다시 송달하게 되고(「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참조),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
※ “공시송달”이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 제3항, 제4항).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함)을 남용해서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해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과 변론준비절차
피고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