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未成年者)"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4조, 제9조 및 제12조).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법」 제1097조제1항).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민법」 제1097조제2항).
상속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낙여부를 확답할 것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97조제3항).
유언집행자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를 대신하여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및 「민법」 제682조제1항).
유언집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에 대해 제3자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민법」 제682조제2항 및 「민법」 제121조제1항).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의 지명에 의해 집행사무를 처리할 제3자를 선임하는 경우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을 알고 상속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유언집행자에게는 그 선임감독의 책임이 없습니다(「민법」 제1103조제2항, 「민법」 제682조제2항 및「민법」 제12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