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111조).
‘최고(催告)’란 어떤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합니다.
이때 ‘상당한 기간’이란 구체적인 부담의 내용에 따라서 그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