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와 유증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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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受贈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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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란 유증을 받는 사람 즉 유증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증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합니다.
※ 수증자는 세법상 수유자(受遺者)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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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연인이 수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 즉 유언자가 사망할 때에 생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증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108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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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 유증에 있어서는 수증자는 조건성취 시에 생존하고 있어야 하며,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108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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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도 수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사망한 때 태아인 상태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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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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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증을 실행할 의무있는 사람을 유증의무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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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포괄적 수증자,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도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또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위의 사람들을 갈음해서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