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와 유증의무자
수증자(受贈者)
"수증자"란 유증을 받는 사람 즉 유증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증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합니다.
※ 수증자는 세법상 수유자(受遺者)라고도 합니다.
다만, 자연인이 수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 즉 유언자가 사망할 때에 생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증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1089조제1항).
정지조건부 유증에 있어서는 수증자는 조건성취 시에 생존하고 있어야 하며,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1089조제2항).
태아도 수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사망한 때 태아인 상태이어야 합니다.
유증의무자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증을 실행할 의무있는 사람을 유증의무자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포괄적 수증자,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도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또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위의 사람들을 갈음해서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