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2007. 12. 31.에 이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 1. 1. 현재 마음이 변하여 유언장을 다시 쓰고 싶어졌습니다. A는 다시 쓸 수 있을까요?
A.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유언의 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의 철회는 유언장을 다시 쓰거나, 유언장에 쓰인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예를 들어 B에게 유증하기로 한 부동산을 미리 C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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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장을 잃어버린 경우 그 유언은 효력이 없게 되나요? >
Q. 상속인으로 자녀 1명과 부인이 있는 유언자 A는 2008. 6. 1.에 자신의 사후에 자신의 재산을 B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사망한 뒤인 2009. 1. 1. 현재 유언장을 찾을 수 없습니다. 증인을 통해 이를 알게 된 B 학교는 상속인에게 이 유언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인 B학교는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