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유언의 방법
녹음유언의 방법
유언자는 그의 육성으로 구술한 유언의 취지와 성명 그리고 연월일을 음향의 녹음장치나 기구로 녹음해야 합니다(
「민법」 제1067조).
녹음은 음향을 음반, 테이프, 필름 등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카세트테이프에 녹음하거나, 비디오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녹음에 해당합니다.
유언자는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해야 합니다.
증인은
1명이면 되고, 녹음유언의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 이때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의 성명을 구술할 수 있고, 유언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청취능력과 이해·구술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