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이란?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계부모(繼父母)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범죄란?
3.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제276조,
제277조의 죄만 해당)],
제280조[미수범(제276조부터 제279조의 죄만 해당)]의 죄
5.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만 해당)],
제305조의3의 죄
※ 가정폭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가정폭력 피해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