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사의 철회방법
이혼신고서 미제출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은 후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3항 참조).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혼의사철회서 제출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