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자동차 반납 시기 및 장소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차량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반환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 등을 제외하고 인수 시 확인한 상태 그대로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제22조제1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차량 반환 시 고객의 입회하에 차량의 상태를 확인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2조제2항).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을 반환받을 때에는 고객 입회하에 차량 내의 고객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의 잔류 여부를 확인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2조제3항).
자동차 연료량 정산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고객은 차량을 반환·회수 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분에 대한 연료 대금을 서로 정산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2조제4항 본문 전단).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차량을 반환할 때의 연료량이 임대시의 연료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요청할 수 있고, 고객은 반환시의 연료량이 임차시의 연료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2조제4항 본문 후단).
다만, 연료 정산의 편의와 정확성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인도하는 경우 고객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반환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2조제4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