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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빌리기 > 자동차 이용하기 > 대여기간 중 교통사고 처리방법 > 영업손해 배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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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서는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조치 및 보험처리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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