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에 따른 금지행위
유상운송 사용 및 알선 등 금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斡旋)해서도 안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호의2).
운전자 알선 금지
이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호의3).
여객운송 및 알선 등 금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3항).
이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7호).
명의대여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안 되고,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4 ).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1조 제6호).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른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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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서는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자동차 대여계약에 대해 살펴봅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