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150조제3호의3),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3자 운전 방지의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않은 사람이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4조의5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않은 사람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4조의5 단서).
임차한 자가 법인 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2항제2호)
그 밖에 임대차계약서에 지정하지 않은 운전자의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
※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자동차 대여계약에 대해 살펴봅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동차 점검의무
고객은 임차기간 중 차량을 사용하기 전에 타이어나 차체의 외관상태 및 시동 후 엔진상태 등을 점검해야 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고객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자동차종합검사 또는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리콜) 이행을 위한 협조요청에 적극 따라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3조제3항).
※ 자동차 운전 시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교통·운전』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