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자동차 대여계약에 대해 살펴봅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에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차량을 대여하며, 이 경우 고객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1조제1항).
고객은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의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1조제2항).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1조제3항).
※ 보험가입 관련 동의 및 설명 의제조항 관련 불공정한 약관 사례
시정 전
시정 후
00렌터카 이용약관
제20조 보험가입 등
③ 회사는 예약 체결 시 회원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단, 플랫폼 또는 렌터카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을 체결할 경우, 회원은 회원가입 또는 예약 과정에서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회사는 이에 관한 설명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합니다.
00렌터카 이용약관
제20조 보험가입 등
③ 삭제
▶ (시정 전) 00렌터카는 고객이 플랫폼 또는 00렌터카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하고 는 이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 렌터카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 등에 대해 실제로는 충분히 설명하였더라도, 이러한 약관조항 자체는 일정한 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 및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12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