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품목 중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이를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업종·품목
3.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업종·품목 중 1년 이내에 그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대기업 등이 최근 1년간 해당 업종·품목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사실이나 향후 1년 이내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계획으로 인하여 그 업종·품목을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해야 하며, 지정 기간은 그 고시일부터 5년으로 합니다(「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본문 및 제5항).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자,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호 및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