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토석매각을 포함)를 한 자가 토석의 채취를 완료했거나 토석채취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제39조제1항).
중간복구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 등'이라 함)은 토석채취가 오랜 기간동안 이루어지거나 산지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본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채취를 완료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중간복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간복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제39조제2항 단서).
산지전용허가[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한정함(「산지관리법 시행령」제46조의2제2항)]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신청을 한 자
√ 관광지 등 조성사업의 준공검사
√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람
채석신고를 한 사람
토석의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사람
복구의무의 면제
산림청장 등은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이하 "복구대상산지"라 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새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함)에 대하여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
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복구비를 예치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면적 중 복구준공검사 전에 「산지관리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
복구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산림경영 또는 산림공익과 관련되는 임도, 작업로, 산책로·등산로·탐방로 등 숲길로 활용할 수 있는 산지인 경우(다만, 절토·성토한 면에 해당하는 산지는 제외함)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절토·성토 비탈면 등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를 포함함)을 수반하지 않는 다음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사용한 경우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조치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로서 목적사업을 위하여 형질을 변경한 산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복구의무의 면제는 한 차례만 인정됨
산지전용·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가 먼저 종료된 경우로서 산지전용·일시사용이 종료되기 전에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면제되는 복구의무는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복구의무로 한정함
복구공사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 내로 한정함)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 후단).
1. 수목·초본류 및 덩굴류 등의 식재 등 기후 여건상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광물의 채굴 지역 또는 토석채취 지역의 지하 부분에 대한 성토 작업을 위해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복구의무자(제41조에 따른 대행자 또는 대집행을 하는 자를 포함함)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에 대해 감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복구의무자가 연접한 산지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수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복구의무자가 허가 또는 지정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면적을 산정합니다(「산지관리법」 제40조의2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
1.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1만제곱미터
2.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만제곱미터
토석채취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채 토석채취허가 등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
반환방법
관할청이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할 때 대행 비용이나 대집행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한 경우에는 그 충당한 비용을 공제한 후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43조제2항).
관할청은 복구비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다만, 기온이 나무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복구가 일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복구에 필요한 복구비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를 복구하도록 하는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
1.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토석을 채취한 경우
2.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 등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3.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토석 매각의 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사람이 시설물의 철거, 채취·채석의 중지, 산지로의 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4.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