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청(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함)은 토사유출 방지조치, 시설물 설치·조림·사방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그 밖에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고 재해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토석채취를 재개하게 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명령 불이행 시 조치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은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37조제8항 및 제38조제1항).
토석채취 등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사람: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6.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수실류(樹實類) 또는 약용류의 재배[밤·감·잣 등 교목류(큰키나무류)의 재배에 한정]
7.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8. 공공법인이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예치
관할 행정청은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자의 토석채취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이미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38조제3항).
다만,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는 자가 산지전용 등의 기간 동안 매년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을 정해 고시한 후 이에 따라 추가로 예치하게 될 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복구비를 예치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