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사용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함)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에 필요한 부대시설(진입로 또는 관리사무소에 한함)을 설치하려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만 해당)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 내에서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만 해당)
√ 지방도가 일반국도 또는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
√ 일반국도가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
√ 고속국도, 철도,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가 신설된 경우
√ 시도 및 군도가 지방도로 변경된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 채취하려는 경우로서 5만제곱미터 미만의 잔여 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만 해당)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 지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려는 경우
√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
√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채취하여야 하는 경우(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굴취·채취한 토석을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대상지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