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은 산림생태계의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및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산지(「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로서 토석채취제한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의5제1항).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가치를 상실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로서 해당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해제절차
▶ 산림청장이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는 해당 산지소유자,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9조제2항 및 제25조의3제2항).
√ 산림청장이 해당 산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 또는 해제예정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산림청장이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 또는 해제예정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편입되거나 해제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이 표시된 토지명세서 및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20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하게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 또는 해제예정지가 표시된 지형도를 공람하고 이에 관해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공람이 시작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3항).
√ 이러한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의견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종합의견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4항).
▶ 산림청장이 토석채취제한 지역으로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2항, 제9조제3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5항).
√ 토석채취제한지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 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 행정청의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해제처분 등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행정심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