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에서 객토용이나 그 밖에 산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自家消費用)으로 사용하기 위해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 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려면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사채취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4항).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복구비(「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를 예치해야 하는 사람이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
최근 1년 내에 동일지역에서 토사를 굴취·채취한 경우
※ 토사채취신고의 취소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사채취신고(「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또는 채석신고(「산지관리법」 제30조제1항)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토사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31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3.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의 기준(「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신고를 한 사람(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이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하거나 반입한 경우
5.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필요한 조치 명령(「산지관리법」 제37조제7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토사채취신고(「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를 하지 않고 토사를 굴취·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신고를 하고 토사를 굴취·채취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5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