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함), 토석처리계획(석재에 한함),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 1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함)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 1부(건축용·공예용·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채취의 경우에 한정함)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완충구역(「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지측량업,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모양·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토석채취허가기준(「산지관리법」 제28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본문).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1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 또는 반입한 토석을 반출하기 위하여 토석채취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굴취·채취한 토석을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대상지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토석채취 면적의 변경 없이 토석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토석채취량의 변경 없이 다음의 부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 관리사무소, 숙소, 식당, 주차장, 화장실
√ 소음 또는 분진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물탱크시설, 지하수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관할 행정청은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한 결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 및 완충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토석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별표 8 제4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이때 경계의 표시는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가 행하며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구역 또는 신고구역의 경우에는 백색페인트로 하고, 완충구역의 경우에는 적색페인트로 하되, 그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토석채취허가구역의 입구에 경계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발고·계획고 및 측량기점을 안정되게 표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8항).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은 토석채취량, 토석채취면적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그 결정기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토석채취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토석채취허가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의 기준(토사채취허가의 경우에는 1, 2번만 적용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됩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석채취허가를 하는 경우 재해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해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
1.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지 않을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 기준에 맞을 것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하는 등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인근지역"이란 가옥·축산시설·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 또는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를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3항).
가.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 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나.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될 것
(1) 절토·성토한 면(땅깎기·흙쌓기한 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등의 설치
(2)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3) 비탈면 안정을 위한 보호공법의 채택
(4) 방진망 설치 등 비사방지시설의 설치
(5) 저소음·진동 발파공법의 채택
(6) 표토와 폐석의 처리대책
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얻을 것(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는 제외함)
구분
요건
가옥·축산시설·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의 경우
해당 가옥·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함),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산지관리법」제28조제2항제1호)
√ 도로·철도·궤도·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위해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채취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함)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토석을 반출하려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제3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함)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채취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 또는 반입한 토석을 반출하려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3호)
√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을 굴취·채취해야 하는 경우(굴취·채취한 토석을 해당 토석채취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4호)
자연석 채취의 금지
산지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되거나 파쇄되지 않은 원형상태의 암석 중 자연석(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cm 이상인 암석)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채취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제28조제3항, 제35조제5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①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함)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③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함)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토석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의 수량을 모두 굴취·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25조제4항).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토사채취의 경우 3.은 제외함)를 첨부하여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6호서식).
1. 허가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붐위 및 사용·수익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2.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3. 사업구역의 경계로 부터 반경 3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함), 공장의 소유자·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다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음)
※ 다만,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제출하되,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때까지 토석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토석채취기간의 연장사유, 계단식 채취 등 토석채취방법 준수 여부 및 토석 채취로 인해 재해발생이나 산지경관 훼손이 예상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고 토석채취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1. 토석·토사 채취용도가 건축용·공예용일 것
2. 토석·토사채취구역(완충구역과 부대시설은 제외)에 비탈면을 계단식으로 복구할 수 있는 채취면적이 확보될 것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31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 채취를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3. 토석 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허가를 받은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이 허가받은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하거나 반입한 경우
5.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산지관리법」 제37조제9항에 따라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함)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굴취·채취를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 채취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3조제3호).
보전산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굴취·채취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토석 채취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4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