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이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거나 산지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등의 경우에 그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연변가시지역의 보호 등 산지경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산림청장 등은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이하 "복구대상산지"라 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새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함)에 대하여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
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복구비를 예치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
복구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산림경영 또는 산림공익과 관련되는 임도, 작업로, 등산로, 탐방로로 활용할 수 있는 산지인 경우. 다만, 절토·성토한 면에 해당하는 산지는 제외됩니다.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 중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를 포함)을 수반하지 않는 다음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수실류 또는 약용류의 재배(밤·감·잣 등 교목류의 재배에 한정)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조치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로서 목적사업을 위하여 형질을 변경한 산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복구의무의 면제는 한 차례만 인정됨
산지전용·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가 먼저 종료된 경우로서 산지전용·일시사용이 종료되기 전에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면제되는 복구의무는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복구의무로 한정함
재해방지, 경관유지, 복구를 위한 위한 조사·점검·검사권자, 필요한 조치 명령권자, 그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의 조치권자, 복구대행 및 대집행권자,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에 관한 권한은 산림청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위임되어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제7항).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 국유림관리소장(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 산지 : 남부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사람(이하 '복구의무자'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함)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복구공사를 하기 위해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해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기간
조치명령 또는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산지관리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조치명령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림청장 등이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하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복구설계서는 산림청장 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복구의무자가 위의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40조제3항).
복구공사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기간 내로 한정함)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후단).
1. 수목·초본류 및 덩굴류 등의 식재 등 기후 여건상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광물의 채굴 지역 또는 토석채취 지역의 지하 부분에 대한 성토 작업을 위해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복구의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지 않거나 승인(「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받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41조).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사람(「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단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단서), 그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하자보수보증의 금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42조제2항 단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9조).
관할청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 중에 복구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하자의 보수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대행자를 지정하여 하자를 보수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충당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관할청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복구비의 반환(「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채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허가권자가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할 때 대행 비용이나 대집행비용(「산지관리법」 제41조제1호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한 경우에는 그 충당한 비용을 공제하고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43조제2항).
관할청은 복구비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다만, 기온이 나무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복구가 일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복구에 필요한 복구비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불법산지전용지 복구 등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중 그 행위자가 복구비(「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44조제2항).
보전산지에 대하여 시설물의 철거 명령이나 형질 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5조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