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면적에 따라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지 않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일정기간 다음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허가 신청 또는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출한 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의 경계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함)
용도변경의 승인을 얻으려는 사람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한 토지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그에 상당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21조제2항).
감면되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승인(「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산지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5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