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20조제1항 본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허가 취소 또는 목적사업의 중지 명령만 가능)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