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입해야 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 20일 이상 30일 이내
√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30일 이상 60일 이내
√ 납부할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 60일 이상 90일 이내
※ 보전산지에 대하여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거나 산지일시사용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4조제3호).
4년 이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하려는 사람은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후 4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분할납부신청을 받은 관할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이행보증금 예치
분할납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목적사업의 착수 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제2호 후단)을 예치하게 한 후 4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로 납부하도록 하되, 최종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이행보증금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하되,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최종납부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8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산지의 면적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산지의 면적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잣나무 조림비와 식재 후 10년까지의 숲가꾸기 비용을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대기정화·토사유출방지·온실가스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고시합니다. 이 경우 산지별·지역별 금액(「산지관리법」 제19조제8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달리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금액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제외한 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준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
납부고지
관할 행정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납부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납부고지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관할 행정청은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할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처음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사람은 납부기간 만료일 전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관할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연장신청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연장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이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기 후 그 목적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정 금액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내지 않은 경우(「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 단서)는 제외됩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9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받을 수 있으며, 복구비(「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를 예치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1항).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기간 또는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사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측량의 오차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5항)
관할 행정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된 금액 중 환급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사람 등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산지의 복구를 명한 경우(「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는 산지의 복구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환급가산금의 결정 및 통지
관할 행정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환급가산금(「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3항).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및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날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날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날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날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측량의 오차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후 그 부과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했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기재된 경우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 부과된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날
환급 순위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터 환급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4항).
복구비 예치
관할 행정청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서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상계한 금액을 복구비(「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로 예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7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 받은 사람이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