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신고에 따라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
산지전용신고를 한 사람이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 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관할 행정청에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변경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함)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 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본문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항).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산림청장 등은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행정처분 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장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7조제3항).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산지관리법」 제17조제4항).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2천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전단)를 하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5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