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산책로·탐방로·등산로·둘레길 등 숲길·전망대(정자를 포함)
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유아숲체험원·산림박물관·산악박물관·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
목재이용의 홍보·전시·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임산물의 홍보·전시·교육 등을 위한 시설
1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농림어업인의 주택에 부속한 창고·축사·차고·화장실·탈곡장 및 퇴비저장시설에 한함)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4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를 전용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농림어업인이 해당 시·군·구에서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해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해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을 제외)을 해당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봅니다.
20.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0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2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다만, 해당 사업장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국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의 의제에 관한 협의 내용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합니다.
24. 위의 1.부터 23.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함)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1항)
진입로
현장사무소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25. 위의 1.부터 24.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함)를 연결하기 위한 절토·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5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
2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 물건의 적치,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하는 농도를 설치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행위(「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
농림어업인 등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행위(농림어업인 등이 재배하는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 한정)
농림어업인이 5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가축(「축산법」 제2조제1호)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행위
12.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임도·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산림을 말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제2호·제3호)이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 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농약·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및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함) 및 대피소
19. 위의 1.부터 18.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함)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제6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진입로
현장사무소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20. 위의 1.부터 19.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함)를 연결하기 위한 절토·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제7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21. 그 밖에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해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 농도(農道)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산지관리법」 제12조제2항제8호 및「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위와 같은 행위제한 규정 대신에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을 제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합니다(「산지관리법」 제12조제3항,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