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란
지목이 임야인 토지
입목·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자란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입목·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 "임도(林道)"란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해 설치한 도로를 말합니다.
위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岩石地) 및 소택지(沼澤池)
※ "암석지(岩石地)"란 돌과 바위로 이루어진 땅을 말합니다.
※ "소택지(沼澤池)"란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을 말합니다.
지목이 전(田), 답(畓),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에 한정)인 토지
지목이 도로인 토지[입목(立木)·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
지목이 제방(堤防)·구거(溝渠) 또는 유지(溜池: 웅덩이)인 토지
하천
지목이 임야가 아닌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및 논두렁 또는 밭두렁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포함)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