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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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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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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않은 산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산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이 자라기에 적합한 산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산지
√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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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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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림(寺刹林)의 산지
√ 산림생태계·산지경관·해안경관·해안사구(해안모래언덕)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산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산지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