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은 산지와 그 위에서 자라는 입목·대나무를 함께 이르는 것으로,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림,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공유림, 그 외의 산림인 사유림으로 나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조).
※ 국유림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과 타부처 소관 국유림으로 나뉘는데,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나뉩니다. 보전국유림은 임업생산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해 보존할 필요가 있거나,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을 말하며, 보전국유림 외의 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이라 합니다(「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산지의 현황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산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의 등록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