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절차에 따라 심사를 준비해보세요.
※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551-2024를 누르면 사회적기업 인증·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상담이 가능합니다(해당 권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센터 자동 연결).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인증 세부 절차(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7-31쪽)
1. 인증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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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인증 계획 수립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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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증상담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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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요건 개요 등 사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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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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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신청 및 인증신청서 접수 ※ 온라인: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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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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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및 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 ⁃ 현장실사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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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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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신청기업 현장실사 ⁃ 인증요건 검토서 작성 ※ 기타(창의·혁신)형은 사회적 목적 실현요건 관련 SVI 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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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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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는 인증 신청한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추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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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토보고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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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센터)은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자료를 작성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본원)은 취합하여 고용노동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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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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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요건 사전 검토, 심사의견 제시 ⁃ 최종 심의(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 사전심사: 인증심사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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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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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결과 공고 ⁃ 인증서 교부 ※ 온라인(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전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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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구제 등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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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증 결과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경유하여 고용노동부로 이의신청 제기 가능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하거나, 보완요구를 받고 기한 내 보완하지 않는 경우 인증신청 반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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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의 취소
√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 인증의 제한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2항 전단).
√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인증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인증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지정 세부 절차(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200쪽 및 273쪽)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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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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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변경)신청 접수(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이용) ※ 온라인: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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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실사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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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심사 및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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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비사회적기업 사후관리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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