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영업활동으로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충족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기간을 말함)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제5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0조 ).
영업활동 수입 판단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영업수입을 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음
공공매출(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사업 수입은 영업수입으로 인정함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함
노무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을 말하며, 대표자 급여, 퇴직금, 제수당, 상여금, 일용인건비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은 모두 해당함
자본 완전잠식(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재무현황 등 추가 자료를 통해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인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과 노무비에 포함·제외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 2024, 79쪽 및 81쪽).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노무비
포함
⁃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 제외
포함
⁃ 급여, 제수당, 상여금, 일용임금, 퇴직금(지급금)
제외
⁃ 영업활동과 무관한 정부·지자체 보조금, 후원금, 회비, 기부금, 가입비 및 단순 지원금 등
제외
⁃ 교육훈련비, 퇴직급여충당금, 사용자부담 사회보험료, 용역비 등
사회적기업 영업활동 증빙자료의 공신력
Q.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기관이 임의로 작성하면 안 되나요? 반드시 회계사나 세무사와 같은 외부기관의 확인을 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영업활동 증빙자료는 수회에 걸쳐 검토받게 됩니다. 공증 또한 등기와 같이 반드시 외부 회계사나 세무사의 확인을 거친 자료를 검토해 서류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94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