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함
인증 신청월의 직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 개최 실적이 있어야 함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특별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함(다만, 특정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 등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등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할 수 있음)
주된 의사결정구조(회의체)는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함
주식회사는 일반기업(모기업 포함)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기업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음
근로자 대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근로자대표로 선출된 자 등과 같이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함
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구조 제한의 필요성
Q. 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해서까지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사회적기업의 가장 중요한 징표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며 정관 등에 사회적 목적 실현을 명시하더라도 그 실현을 더 확고하게 담보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반드시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본소유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주식회사 등과 같은 영리기업의 경우에도 주주만이 아니라 근로자나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인사 등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절히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