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합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이란?).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과 동일하나,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법적 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을 말합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이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육성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장이 부처 소관분야별로 특화된 사업 육성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사회적기업 육성배경
외환위기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공공근로, 자활 등 정부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가 확대되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함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의 효과성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8쪽 참조).
2000년대에 들어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에 대한 대안으로 유럽의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 비영리법인·단체 등 제 3섹터를 활용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모델로서 사회적기업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8쪽 참조).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와 고용문제 해결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기업 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적기업의 정체성과 자생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9쪽 참조).